운영목적
구리 시민의 문화복지 실현
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문화예술진흥, 보급을 위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화학교에 등록되어 구리시민대상으로 한국문화학교의 사업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.
운영목표
첫째,구리시민들의 문화행수 기회 확대로 문화복지 실현
둘째,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습득 및 감상능력 제고
셋째,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로 문화 균점화 도모
강좌운영방침
1
일반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양, 취미, 오락성향의 강좌를 탈피하여 원칙적으로 순수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다.
2
예술 장르별로 전문 강좌가 되도록 한다.
3
강좌기간은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학교식으로 운영한다.
4
문화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강좌개설 및 문화관광부의 중점 사업인 전통문화강좌(1인1예 배우기 등)의 개설을 확대한다.
현재 ~ 2011년대
2020.12
구리문화학교 운영(17개강좌 23개반)
2019.11
제24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, 작품전시회
(행정복지센터 전시관, 공연장)
2018.11
제23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
(행정복지센터 전시관, 공연장)
2017.11
제22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
(행정복지센터 전시관, 공연장)
2015.11
제20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
(행정복지센터 전시관, 공연장)
2014.11
제19기 구리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
2013.11
제18기 구리문화학교 나눔발표회 및 작품전시회
2012.11
구리문화학교 운영(17개강좌 23개반)
2011.11
제24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, 작품전시회
(행정복지센터 전시관, 공연장)
2010년 ~ 1995년대
2010.11
제23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
(행정복지센터 전시관, 공연장)
2010.02
제22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
(행정복지센터 전시관, 공연장)
2009.02
제20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
(행정복지센터 전시관, 공연장)
2008.12
제19기 구리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
2008.12
제18기 구리문화학교 나눔발표회 및 작품전시회
2008.11
제19기 구리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
2008.01
제18기 구리문화학교 나눔발표회 및 작품전시회
2007.03
제19기 구리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
2002.11
구리문화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채택
1995.09
구리문화학교 개설